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수출신고필증 등 필수 서류와 상황별 원산지확인서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발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일 것입니다.그래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고 서치해보다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서류가 바로 BOM(자재명세서)이구요. 곧 바로 원산지확인서니 원산지소명서니 비슷한 명칭의 이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하지만 생산이나 자재 업무를 담당해본 담당자분이 아니시라면 FTA 서류 관련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껴 당황하고, 준비 서류부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단계 단계에서 막히는 경험도 많으시죠.
뿐만 아니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체의 경우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보다 생산/제조업체로부터 서류를 지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 곤혹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CHECK: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는지 vs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만 진행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짐
- CHECK:BOM(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도는 업체 자체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서류
- CHECK:기관 발급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 수출신고 선행 필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Y' 체크)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BOM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법정 양식인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 진행하는 무역업체라면 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한-중, RCEP 등 기관 발급의 경우 수출신고가 선행되어 수리되어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물품과 우리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서류로 우리 수출 물품이 '한국산'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이구요. 바로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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