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20]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포괄기간이란? 작성 의미와 검증 리스크
오늘 받은 질문 #020
관세사님, 원산지증명서에 포괄 증명 기간이 적혀 있는데 다른 수출건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미국으로 수출하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고객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원산지 증명 포괄 기간' 란을 보고, 발급은 한두 번만 했으나 다른 수출건에도 계속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과 달리 양식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자율 발급 형태라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작성자들이 서류상의 칸을 다 채우기 위해 의미를 잘 모른 채 포괄 기간을 1년 또는 몇 년씩 기재하곤 합니다.
원산지 증명 포괄 기간을 적는다는 것은 수입자가 그 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출자는 한두 번 발행해 준 것으로 기억하더라도 수입자는 동일 물품 수입 시마다 계속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별 발행 시에는 활용 규모를 인지할 수 있지만, 포괄 증명 발행은 얼마나 쓰였는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산지 검증이 나왔을 때 원산지 입증을 못 할 경우, 당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포괄 기간 동안 혜택을 받았던 다른 수출건들까지 확장되어 추징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 '원산지 증명 포괄 기간' 란 기재 여부 확인
- 포괄 기간 란을 비워두어 건별 원산지증명서로 발급할지 여부 결정
- 주력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서류 사전 구비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포괄 기간을 비워두면 건별 원산지증명서가 되므로, 반복 활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건별로 발행하면 됩니다. 수입자의 관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주력 수출 물품에 대해 제대로 판정하고 서류를 구비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검증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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