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19]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활용 검토 및 발급 안내
오늘 받은 질문 #019
관세사님,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도 FTA 활용이 가능한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국내 유통사에서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고, 그 일부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FTA 활용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유선상으로 접수되었을 때는 FTA 활용이 불가능한 케이스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은 모두 RCEP(알셉)이라는 하나의 협정으로 묶여 있는 국가들이므로, 이러한 다자간 협정 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최초 일본 수입 시 사용했던 RCEP 원산지증명서 보유 여부
- 관세청 RCEP 지침 및 RCEP 협정문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 충족 여부
- 개별 건별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대행 발급 관세사와의 상담 진행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RCEP처럼 여러 국가가 하나의 협정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중간 경유국에서 수출할 때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일본 수입 시 사용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 및 관세청 RCEP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경유국인 한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국가가 하나의 협정으로 묶이는 RCEP 환경에서는 요건 충족 시 중간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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