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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2026. 7. 22.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07] 세번변경 불충족이라도 한국산 인정 가능할까?
오늘 받은 질문 #007
“
관세사님, 저희 물품의 FTA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인데, 원자재 하나가 세번변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한국산 어렵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세번 변경 기준은 완제품 HS 코드와 원자재 HS 코드만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수출 품목의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인데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불충족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적인 설명에서는 세번 변경을 불충족하면 한국산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번변경이 안 되면 바로 한국산 판정을 포기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의 선택 기준인지 확인하기
- 세번 변경 불충족 원자재의 국내 조달 여부 및 국내 납품 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수취 가능 여부 확인하기
- 협정에서 정하는 미소 기준(최소 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기초적인 설명에서는 세번 변경을 불충족하면 한국산이 아니라고 안내하지만, 선택 기준 확인, 원산지 확인서 수취, 미소 기준 적용 등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번 변경을 불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산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방안을 모두 확인하신 뒤 최종적으로 한국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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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관세법인 및 국내외 대기업 출신
13년 경력 대표 박소라 관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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