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01] OEM 생산 제품, 생산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도 될까요?
오늘 받은 질문 #005
관세사님, 다른 브랜드 제품을 OEM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생산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도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OEM 생산 방식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효율적인 생산 모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수출하는 경우, 외형적으로는 '수출자'이지만 실제 제조는 다른 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 및 FTA 활용에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과정에서 혼란을 겪곤 합니다. 자체 생산 설비가 없거나, 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자신들이 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Made in Korea'를 넘어 FTA 협정별/품목별로 복잡한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아닌 브랜드 소유의 수출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수취, BOM(자재명세서) 관리, 제조 공정 확인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OEM 생산 브랜드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과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출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및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OEM 제조사로부터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BOM, 제조공정 등) 확보 가능성
- 실제 수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본 사안에서 핵심은 실제 수출자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한EU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문구상 인증수출자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인증수출자 번호 역시 수출자가 취득한 인증번호여야 합니다.
즉 OEM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실제 수출자인 브랜드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자는 OEM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입증 자료를 지원 받아 브랜드사 자체의 명의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OEM 생산 브랜드는 제조사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자사의 관리 역량으로 흡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증수출자 취득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인증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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