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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2026. 8. 6.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23] KC 인증 수입 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달라도 수입이 가능할까?
오늘 받은 질문 #023
“
관세사님, 인증을 진행하는 제조자와 실제 수출하는 에이전트가 달라도 수입에 문제가 없을까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어린이 제품 수입을 준비하며 인증을 진행하던 중,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입업체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이나 어린이 제품처럼 인증 마크가 있는 물품은 제조자가 직접 독점 수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에이전트를 끼워 수출자가 제조자와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도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유통 구조 때문에 수입에 제한이 생기거나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수입제품이 실제 제조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입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입 대상 물품의 KC 인증 완료 여부 확인
- 기관 심사 시 수출자와 제조자 관계 입증 대비
- 인보이스(Invoice) 등 선적 서류상 제조자 명 기재 여부 확인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수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제조한 기업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심사 시 제조자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인보이스 상에 제조자 명이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입을 진행할 때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입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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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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