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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2026. 7. 22.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10] FTA원산지증명서 꼭 발행해줘야 하나요?


오늘 받은 질문 #010

관세사님, 필수서류래서 작성하고 있긴한데 FTA원산지증명서 이거 꼭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수출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처음 진행하는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다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 수취 문제로 수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바이어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던 건이었으며, 해당 물품은 기본 관세율이 0%였습니다. 기본 세율이 0%인 물품은 바이어의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자가 아닌 3PL 창고로 물품을 입고시킬 때 3PL 업체에서 제공한 엑셀 서식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함께 들어 있어, 이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해당 물품의 기본 관세율이 0%인지 및 바이어의 별도 발급 요청 유무
  •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닌 경우 제조자(생산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협조 가능 여부
  •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발급 전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구비되었는지 여부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의무 서류가 아닙니다.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되고 제조자의 협조를 통해 증빙서류가 확보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제조자 미협조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 발급 대신 발급 불가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임의로 발행하면 향후 원산지 검증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하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요청이 없거나 발급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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