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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2026. 7. 22.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12] 수입 보세창고료 원래 이렇게 비싸요?
오늘 받은 질문 #012
“
관세사님, 수입 통관 창고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신규 고객사의 수입 통관을 진행하며 카톤 수량 100개, CBM이 높은 화물에 대해 예상보다 비싼 창고료가 청구되어 고객사에서 당황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비용은 예상 범위 내였으나 창고료를 예상하지 못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고료는 주로 CBM, 카톤 수량, 물품의 과세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보세창고에서는 7일간의 프리타임을 주어 그 기간 내 반출 시 창고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는 창고나 물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이 창고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요건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말을 지나게 되는 경우, 또는 검사나 보수 작업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보관 기간이 길어져 창고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사전에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기
- 주로 입항하는 지역에 지연 시에도 저렴하게 보관 가능한 주거래 창고 알아두기
- 신고 수리 후 즉시 물건을 뺄 수 있도록 도착지 스케줄 및 배차 일정 미리 조정하기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수입 창고에 물품이 반입되면 가능한 한 빨리 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수 작업이나 수입 요건 검토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거래 창고를 확보하고, 반입되자마자 신고하여 수리 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배차 준비를 해두는 것이 창고료 절감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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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관세법인 및 국내외 대기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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