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21] 수입통관 빠르게 처리하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
오늘 받은 질문 #021
관세사님, 수입통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물품이 입항하는 순간부터 창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항 시기에 맞춰 바로바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수입통관 속도는 관세사의 경험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 현장은 돌발 변수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는 통관에 3일이 걸렸더라도 이번에는 5일이나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관 완료 시점을 대략 예상하여 배차를 미리 해두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대부분 수입통관 지연이 관세사 또는 세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물건이 입항한 이후에 급하게 서류를 전달하여 검토가 늦어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입금이 지연되어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FTA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 관세사에게 미리 전달하기
- 세관 결제 후 청구되는 관부가세 및 창고료 등 정산 금액 빠르게 입금하기
- 통관 일정을 관세사와 사전 협의하고 배차 및 납기 일정은 검사·변수를 고려해 넉넉하게 잡기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수입통관을 당기려면 서류를 미리 제공하여 관세사가 사전 검토 및 입항 전 또는 창고 반입 전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세관 결제 후 관부가세를 신속히 납부해야 수리가 완료됩니다. 관세사가 통관료보다 훨씬 비싼 관부가세를 모든 업체에 대납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 담당자에게 급한 우리 사정을 봐달라며 우선 처리를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통관 업무를 배차 스케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출고 일정을 먼저 정해두고 통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관 일정과 변수를 고려하여 넉넉하게 출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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