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원산지증명서란?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이 해당 FTA 협정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방법 종류
### 1. 기관 발급 (제3자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세관 등 공인 기관에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 2. 자기발급 (Approved Exporter)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한-EU FTA, 한-EFTA FTA 등 일부 협정에서 가능합니다.
## 자기발급 절차
1. **승인수출자 인증 신청** — 세관에 승인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2. **원산지 확인** — 수출 품목이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원산지 신고** — 송장(Invoice) 또는 별도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원산지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 발급 시 관세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