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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5분2026-06-28

FTA 원산지증명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총정리

한-미 FT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기발급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란?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이 해당 FTA 협정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방법 종류 ### 1. 기관 발급 (제3자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세관 등 공인 기관에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 2. 자기발급 (Approved Exporter)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한-EU FTA, 한-EFTA FTA 등 일부 협정에서 가능합니다. ## 자기발급 절차 1. **승인수출자 인증 신청** — 세관에 승인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2. **원산지 확인** — 수출 품목이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원산지 신고** — 송장(Invoice) 또는 별도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원산지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 발급 시 관세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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