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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2026. 7. 22.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02] 이미 내보낸 수출 물품, 수출신고필증 사후 발급이 가능할까?


오늘 받은 질문 #002

관세사님, 정부 지원 사업 신청에 수출 실적이 필요한데 이미 해외로 내보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을 지금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정부 지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최근 3개월치 수출 실적이 필요하다며 이미 내보낸 물품에 대해 사후에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해 달라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통관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나, 정식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내보내고 계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식 신고 없이 간단하게 목록만으로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나 HS코드를 기재하여 실적으로 잡히게끔 사전에 조치해 두지 않았다면, 수출을 제법 했더라도 정식 수출 실적으로 하나도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수출 신고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하셔야 하는 절차이며, 이미 물품을 내보낸 후에 증빙을 위해 서류를 발급하는 사후 신고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출물품 내보내기 전 관세사에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전달하여 사전 수출 신고 진행
  •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시 정식 실적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HS코드 기재 여부
  • 수출 신고 완료 후 배나 비행기에 물품을 싣는 선적 등록 절차 완료 여부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수출 신고는 물품을 내보내기 전에 하시는 것이 맞으며 사후 신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신고하여 수출 신고 필증을 받은 뒤, 실제로 배나 비행기에 물품이 실리는 선적 등록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 신고를 한 뒤 선적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신고 취하 시 오류 점수(벌점)가 부과되며, 이 오류가 계속 쌓이면 향후 통관상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품을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미리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식 수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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