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28] EMS 1,000달러 초과 시 개인 통관 정식 수입신고 방법
오늘 받은 질문 #028
관세사님, EMS로 개인 물품을 시켰는데 관세청에서 관세사에게 연락해 수입 신고를 하라는 알림톡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평소 EMS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면 집 앞까지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여러 번 나누어 진행하다 보면 매번 드는 배송비가 아깝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져,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대량으로 주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문 금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천 달러가 넘는 주문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관세청에서 발송된 수입신고 안내 알림톡 또는 우편물을 받고 크게 당황하여 문의를 주시게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EMS 운송장 번호(트래킹 넘버) 및 통관 번호가 적힌 관세청 알림톡 캡처 화면
- 물품명과 물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 인보이스(또는 구매 사이트 결제 내역)
-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입 요건·개인 허용 범위 충족 여부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이라 하더라도 EMS 물품 금액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개인 허용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부가세와 수수료, 통관대행절차수수료 등을 납부하면 우체국에서 정상적으로 배송을 이어받게 됩니다. 물품 금액이 1,000달러를 넘어선 EMS 국제우편물은 개인 통관이라도 관세사를 통한 정식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반출되어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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