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22] 개인 통관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구분
오늘 받은 질문 #022
관세사님, 개인 통관이라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보통 직구를 할 때 개인물품 면세를 받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관세 부담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관은 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의 물품을 직구하면서 관부가세를 납부해 보신 분들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면세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 통관이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수입 통관과 모든 통관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은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느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넣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개인 통관 면세는 자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저렴한 소액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고액 물품을 수입하거나 사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품목의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실제 물품 사용 목적이 개인 자가사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하기
- 개인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용 물품은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사용하기
- 소액 관세 면제 목적으로 개인용 수입 후 판매하는 행위 주의하기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개인 통관이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물품은 일반 수입 통관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물품인데 관세 면제를 목적으로 개인 통관을 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목적에 맞게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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