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05] 중국 생산 후 한국에서 재포장해서 수출시 원산지는?
오늘 받은 질문 #005
관세사님, 여태까지는 중국 수입 후 국내 판매만 했는데 이제 저희 브랜드를 수출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재포장 작업 후 수출하면 '한국산' 가능한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최근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브랜딩 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브랜드를 'MADE IN KOREA'로 만들어 해외 수출을 고려하며 원산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국내 브랜드 업체가 중국에서 OEM 생산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한 뒤 국내 시장을 주력하여 판매했다면, 브랜드가 성장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자연스럽게 계획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원산지' 이슈인데요.
국내에서 판매할 당시에는 중국산으로 판매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도, 한국 브랜드를 달고 '중국산'으로 수출하게 될 때는 고민이 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브랜드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완제품 전체 생산 공정 중 어디까지 중국에서 생산되었는지
- 실질적 변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 원산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원산지 표시인지 FTA 혜택인지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단순히 포장만 진행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와 FTA 활용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적출, 선적, 수출되었다고 해서 한국산이 될 수는 없으며, 원산지 판정은 HS 코드 및 수출 국가별 협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입 후 브랜딩 및 수출을 고려 중이라면 원산지 표시 문제인지 FTA 원산지 문제인지 확인 후 관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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