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09] 미국 세관 CBP 검증 요청 수입자가 받아도 수출자가 대응해야 할까
오늘 받은 질문 #009
관세사님, 예전에 미국으로 수출한 건에 대해서 미국 수입자가 CBP 검증 요청서를 전달해줬는데...이거 수출자가 대응 해야 하는거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미국 세관은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실제로 한국산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CBP Form 28'이라는 원산지 검증 요청서를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요청을 받은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전달받은 세관 요청인데 왜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에는 원재료 내역, 매입 내역, 제조 공정 등 기업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수입자에게 모든 자료를 오픈하여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급해 준 원산지 증명서를 믿고 관세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증 실패로 관세가 추징되면 수입자는 그대로 넘어가가지 않고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명확한 면책 조항이 없다면 서류를 발급한 수출자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고민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영업비밀이 포함된 원재료·매입 내역 및 제조공정 서류는 수입자에게 다 주지 않고 수출자가 CBP 오피스에 직접 제출하여 대응
- 수출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닌 경우 제조자를 통해 원산지 입증 서류를 전달받아 구비
- 검증 실패 시 관세 추징 및 향후 수출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대응 시 서류를 철저히 준비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형식적으로 미국 세관의 검증 요청이 수입자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세 혜택의 근거를 제공한 수출자에게 실질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제조 공정이나 매입 내역 같은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자가 서류를 준비해 CBP 오피스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초에 문제없이 입증 대응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 보기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문의하기
대형 관세법인 및 국내외 대기업 출신
13년 경력 대표 박소라 관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온라인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대표 관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newwavecus.co.kr/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