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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2026. 7. 22.
뉴웨이브 관세사의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011] B/L 분할 수입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받은 질문 #011
“
관세사님, 비엘 분할이라는게 가능하다던데 하나의 비엘에 묶여 있어도 수입신고를 여러번 나눠서 진행 가능한가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는 원 B/L 하나당 수입신고 필증 하나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B/L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첫째, 하나의 컨테이너에 물품을 같이 실어 왔으나 각각의 수입 화주(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납세 의무자는 동일하지만 물품 중 일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되었을 때,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물품만 먼저 빼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산상으로 화물관리번호 분할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세관의 승인 하에 각각 나눠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화물관리번호 분할 신청 시 필요 서류(수입 화주가 다른 경우 양수도 계약서, 사유서 등 증빙) 준비
- 물품의 총 포장 개수와 총중량이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 포장되어 있는지 확인
- 서류상으로 물품이 나뉘어 있음을 증명하는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작성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B/L 분할 수입신고는 규정상 가능하지만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사전에 선적할 때부터 하우스 B/L을 발행받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이지만, B/L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물리적 구분 포장과 서류 요건을 갖추고 통관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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